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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지침(WCAG2.0)

[웹접근성 지침-일반기술 G99] 삭제된 정보를 복구하는 기능을 제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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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www.w3.org/TR/2016/NOTE-WCAG20-TECHS-20161007/G99.html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사용자가 실수로 삭제한 데이터를 복원 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기술설명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료를 삭제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서버는 사용자가 실수로 삭제한 자료를 복구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는 '삭제' 표시를 하거나 '휴지통'같은 보관 영역으로 이동시켜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한 후에 진짜 삭제 하는 것입니다. 보관 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 자료를 복원 할 수 있으며, 보관 영역에서 검색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정보를 복원 방식으로 모든 삭제 자료를 트랜잭션(Transaction)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자료는 검색이 가능하며 자료를 복원하는데 필요한 정보여야 합니다.

 

 

예시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가 폴더를 설정하고 그 안에 데이터를 저정할 수 있습니다.

각 폴더와 데이터 항목 앞에는 체크 박스와 [이동], [삭제] 버튼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실수로 삭제 버튼을 눌러 데이터가 사라졌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해당 데이터를 '삭제'된 데이터라고 표시 하였지만, 실제로는 일주일 후에 진짜 삭제되도록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사용자는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삭제된 항목'폴더로 이동하여 진짜 삭제되기를 기다리는 폴더나 데이터를 복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점검절차

1. 콘텐츠 삭제가 가능한지 알아봅니다.

2. 콘텐츠를 삭제하고 복구를 시도해 봅니다.

3. 삭제된 정보가 복구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나의 생각정리

사용자가 데이터를 올리고 삭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기능입니다.

등록한 데이터를 삭제 했을 때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복원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용자가 실수로 데이터를 잘못 선택했거나 버튼을 잘못 눌렀을 때, 또는 마음이 바뀌었을 때를 위한 것입니다. 윈도우에서 파일을 삭제 하면 진짜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휴지통]으로 이동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기능이 있다면 사용자는 편안한 마음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버에서는 사용자가 삭제한 파일을 바로 삭제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거나  '휴지통'같은 임시 보관소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니면 정말 삭제시키는 것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기 전에 사용자는 임시보관소에서 파일을 다시 복구 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사용자가 실수로 삭제한 데이터를 복원 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G99: Providing the ability to recover deleted information

https://www.w3.org/TR/2016/NOTE-WCAG20-TECHS-20161007/G99.html

 

G99: Providing the ability to recover deleted information | Techniques for WCAG 2.0

When a Web application provides the capability of deleting information, the server can provide a means to recover information that was deleted in error by a user. One approach is to delay deleting the data by merely marking it for deletion or moving it to

www.w3.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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