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용자를 위해 라이브 오디오 콘텐츠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술설명
이 기술의 목적은 들을 수 없는 사용자가 생방송(Live) 오디오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방송 오디오에 대체텍스트를 제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수가 있어도 수정할 수 없으며, 누군가와 상의 하여 올바른 표현으로 바꿀 만큼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며, 내용 너무 빨리 지나가면 그 내용을 정리하거나 의역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기' 또는 '고속 타이핑 기술'을 사용합니다.
'Re-voicing speech-to-text(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술)'은 전화 서비스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자막에도 많이 사용될 것입니다.
예시
라디오 방송국은 '웹 기반 자막 서비스'를 이용하여 스포츠 생중계 경기의 대안을 제공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스트리밍 오디오 제어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기술
점검절차
1. 실시간으로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는지 확인합니다.
2. 무작위로 선택하여 대체 항목이 잘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나의 정리
생중계 오디오 콘텐츠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용자들을 위해 대체 텍스트, 즉 자막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생중계의 경우 완벽한 자막을 제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타를 내어도 수정할 수 없으며, 말을 하는 사람이 빨리 말하거나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경우 빠르게 대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속기(사람이 오디오를 듣고 빠르게 타이핑하여 자막을 제공하는 기술)'또는 '소리를 텍스트로 변한해 주는 기술'을 사용하여 자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향상되어 '소리를 텍스트로 변한해 주는 기술'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용자를 위해 라이브 오디오 콘텐츠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G150: Providing text based alternatives for live audio-only content
https://www.w3.org/TR/2016/NOTE-WCAG20-TECHS-20161007/G150.html
'웹접근성지침(WCAG2.0)'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웹접근성 지침-일반기술 G152] 깜빡이 있는 '애니메이션 GIF 이미지'는 5초 이내에 깜빡임이 정지되어야 합니다. (4) | 2024.11.01 |
---|---|
[웹접근성 지침-일반기술 G151] 대본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 대본에 대한 링크를 제공해야 한다. (11) | 2024.10.31 |
[웹접근성 지침-일반기술 G149] 포커스 받을 때 강조 표시 해주는 브라우저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자. (8) | 2024.10.29 |
[웹접근성 지침-일반기술 G148] 배경과 글자색을 지정하지 않고, 해당 기본 값을 변경하는 기술도 사용하지 않는다. (5) | 2024.10.28 |
[웹접근성 지침-일반기술 G146] 동적 레이아웃(liquid layout) 사용하기 (9) | 2024.10.25 |